울산지청에 따르면 서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 여성근로자 등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했다.
직원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했고, 일찍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 돈을 훔친 도둑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울산지청은 밝혔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통상 억대의 피해 금품이 발생했을 때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데 1000여만원인 경우 구속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며 “체불액보다는 체불에 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취약계층인 학생 및 청년 알바, 여성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바지사장 내세운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 공정위, 하도급 체불 동아엘텍에 1.4억 과징금
☞ 사상 최대 체불임금, 해결 절반도 안돼..'사상 최악'
☞ 13년간 해외로 '먹튀'..악덕체불 사업주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