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0월 국감 때 정부와 지상파 및 유료 TV 업계가 모여 재송신료 협상을 중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강제 개입하는 직권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가 되자 지상파 방송 업계를 대표하는 방송협회는 5일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이날 ‘직권조정제도’ 등을 골자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 자치원칙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 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유료 TV 사업자들을 어렵게 협상 테이블에 앉혔는데, 정부가 재송신을 강제하면 이들이 협상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며 “방통위의 개정안은 자율적 콘텐츠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업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 임원은 “조정제도는 블랙아웃 시 방송 재개를 위해 한번에 30일 정도만 하는 것”이라며 “지상파 측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의 협상력은 송출 중단 압박”이라며 “정부가 나서 이를 막는다면 우리라고 나을 게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의 안이라는 게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지상파의 사업과 영업권이 침해되는 면이 많다”며 “국감에도 이같은 말이 나왔고 방통위의 개입이 공식화되는 분위기라 성명서를 내고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