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영익, 불법 증여 의혹에 "기억 안난다"

  • 등록 2013-10-31 오후 9:15:42

    수정 2013-11-01 오전 12:34:07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들에게 평창동의 3억원대 빌라를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열린 확인감사에서 유 위원장 아들 명의의 평창동 빌라 취득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출처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아들이 모은 돈’이라고 답했다가 ‘아내의 자매들이 준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위원장의 아들은 지난 2000년 3억2000만원 상당의 평창동의 빌라를 구입하며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머지 자금 출처에 대해 유 위원장은 “집안의 특수한 사정상 미국에 사는 아들의 이모들이 아내에게 돈을 줬고 이것을 아들이 받았다”며 “아들과 통화를 한 결과 미국에 있는 이모들이 5000만원을 도와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1억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유 위원장은 우 의원의 “평창동으로 이사를 가기 전 살던 잠실의 아파트를 전세로주고 받은 돈을 여기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 남은 돈(2억여원)은 은행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조사를 해 밝혀지면 이는 위증”이라며 “모든 책임을 아들 등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증여세를 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만약 유 위원장이 아들 명의의 빌라를 구입하는데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면 2400만원의 증여세를 냈어야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한동대에서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하고 수업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채택은 했지만 수업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수업을 받았다는 학생의 증언이 있는데, 수업을 한 것이 확인되면 사퇴하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유 위원장은 “학생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학생이 당시 수업을 받은 노트를 가지고 오면 (사퇴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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