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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우편과 모바일로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군수의 금융 거래 내역 확인 결과,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 받은 축의금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