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처제, 아내 상간남과 태국 여행…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등록 2023-09-07 오후 11:53:34

    수정 2023-09-07 오후 11:53: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 모르게 아내의 상간남과 처가 식구들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교류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와는 연애 때부터 서로 성격과 취미가 달랐다. 아내 B씨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반면 A씨는 독서와 요리를 했고, 서로의 다른 면에 끌려 시작된 연애와 달리 결혼 생활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됐다.

자유로운 성격의 아내 B씨는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떠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했던 남편 A씨도 사소한 기념일마다 모여 파티를 여는 처가 식구들과 갈등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내가 명절에 태국 여행을 갔을 때도 이 자리에는 상간남과 처남, 처제가 함께였다.

A씨는 “4살 딸도 있어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가출한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며 “현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지만 아내가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상간남, 처남과 처제를 용서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다. 상간남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의 이름이 애칭으로 돼 있어 본명을 알 수는 없지만,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B씨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갈 경우에 대해서는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탈취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남과 처제에게도 혼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내의 남매들이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는 데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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