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과천과 고양시 등 수도권 전셋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고 재계약에 나서는 전세 물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공급상황에 따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전세가율의 임차계약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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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둔화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 하락했으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내 대형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이 큰 지역은 과천 22.5%, 고양시 덕양구 19.9%, 화성시 19.8%, 인천 연수구 19.6%, 서울 송파구 17.3%, 수원 영통구 17.2% 등이다.
시장 안팎에선 전셋값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년 전 높은 가격에 계약한 전세 물량이 올 하반기부터 쏟아진다. 2년 전보다 하락한 가격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셋값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선 재계약시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고양시 덕양구 일원의 ‘삼송아이파크 2차’ 전용 85㎡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 4억 7000만원에 계약, 재계약을 하면서 1000만원을 낮춘 4억 6000만원에 거래했다. 경기도 과천시 일원의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5㎡는 지난 2020년 10월 10억 5000만원에 첫 임차계약을 맺고 작년 11월 10억 8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계약했다가 올 3월에 다시 전세 9억원으로 조정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5㎡는 지난 2021년 3월 5억원에 최초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1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3억 6000만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 경기도 과천시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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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세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높은 전세가율의 임차계약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전월(2799건) 대비 22% 늘었다. 1월(2081건) 대비로는 64% 급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과거 IMF 위기와 금융위기에도 지금과 같이 집값과 전셋값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임차계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빌라와 같이 모집단이 작은 가구는 가격 시세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