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내달 4일 시작한다

국회, 이상민 이태원 참사 제대로 대응 못해 탄핵
  • 등록 2023-03-13 오후 7:05:06

    수정 2023-03-13 오후 7:05:06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내달 4일부터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과 함께 준비기일을 진행할 재판관을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으로 정했다. 이종석 재판관이 사건 주심을 맡게 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이뤄진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상민 장관 측은 지난 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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