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은행들은 추가 실명계좌 발급에 부정적이어서 상당수 거래소는 ‘울며 겨자먹기’로 원화마켓을 종료해 신고하는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
◇ISMS 인증 받은 거래소 28개…38개는 폐업 유력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팍스, 지닥 등 28개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 실명 계좌를 받아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를 포함한 숫자다. 전달 공개 당시보다는 7개가 늘어났다.
하지만 폐업이 유력한 거래소가 더 많았다. 지금까지 ISMS 인증 신청조차 하는 곳이 24곳, 현재 심사 중인 곳도 14개나 됐다. 이 거래소들은 사실상 신고 기한 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현재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신고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마켓 등 영업 일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헥슬란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에셋, 하이퍼리즘 등 ISMS 인증을 받은 지갑 사업자 12곳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다수 거래소 ‘코인 거래소’ 전환할 듯
이 가운데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중에는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지닥 측은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실사까지 받았지만 최종 의사결정 라인에서 도장을 못 찍고 있다”며 거래소 관련 사고를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책임지게 하는 현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 등 일부 영업을 종료한 뒤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해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주 코어닥스, 플라이빗 등이 원화마켓의 문을 닫겠다고 공지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당장 영업을 종료할 순 없으니 우선 신고를 한 뒤 추후 실명 계좌 요건 등을 보완해 변경 신고하겠다는 심산이다. 신고 기한 내 접수를 하더라도 이 거래소들에는 그 이후가 더 걱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결국 25일부터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할 것으로 예상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업비트 등 한 두 곳의 대형 거래소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암호화폐 투자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신규 진입자들의 업비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장 업비트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흐름이 국회와 업계에서 먼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과 경찰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금융위는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 회사를 통한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과기정통부는 해킹, 디도스, 피싱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치,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