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부터'..금융노사정, 경영평가 유보·특별연장근로 허용 합의

  • 등록 2020-04-06 오후 3:35:11

    수정 2020-04-06 오후 3:35:1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권 노사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경영평가도 상반기까지 유보할 방침이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문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폭증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측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을 하느라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사전에 정해진 연간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면책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에서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감사한다”면서 “노사정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참여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은 시중·지방은행을 포함해 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자산관리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 신협중앙회, 금융결제원 등 35개 기관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왼쪽부터)이 6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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