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는 6월5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까지 불과 석달 가량 남아있지만 양사는 여전히 서로 소송에서의 완승을 장담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4일에는 메디톡스가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격 밝히면서 양사간 신경전이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 양방이 제시한 모든 증거물을 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메디톡스는 이날 “ITC 에 소속된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사실상 재판에서의 승소가 결정됐다”고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ITC 판결이 나기 전 합의를 보기위해 메디톡스를 찾아왔다는 것을 두고도 양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메디톡스는 이날 “에볼루스 관계자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해왔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재판에서 100퍼센트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으로서는 ‘보톡스 균주도용’ 문제는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상을 책임지는 제약회사로서 신뢰성에 있어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메디톡스에게도 이번 소송은 회사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톡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메디톡스로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향후 보톡스 사업을 제대로 전개할수 있을 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해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소송에서 패소한 회사는 누가 되든 회사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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