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R&D 법인분리 집행금지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 "정관위반 중대 하자" 판결로 제동
12월3일 법인 분리 작업 계획 차질
  • 등록 2018-11-28 오후 3:29:25

    수정 2018-11-28 오후 5:13:27

인천시 부평 한국 GM 공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GM이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GM은 28일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GM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GM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GM은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3일까지 법인 분리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주총에서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의 R&D 법인을 만들어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R&D 법인 분리는 GM 그룹 내에서 한국 디자인센터의 위상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GM의 입장이다.

R&D 법인은 GM 본사의 차세대 중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세계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차를 직접 개발해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경쟁력 있는 신차 개발이 이뤄지면 한국GM의 경영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후 한국에서 R&D 부문만 존속시키고 생산 부문은 결국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산업은행 측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노조 역시 회사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GM은 이미 산은의 투자를 받은 후 10년 단위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법인분리가 사실상 생산 부문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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