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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연예인 2명을 공연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A씨를 포함한 전·현직 대표 등 3명과 운전기사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자격증을 대여해준 간호사 3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