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늦을라’ 연예인 실어 나른 사설 응급 구급차 소유주 입건

  • 등록 2018-02-01 오후 3:58:07

    수정 2018-02-01 오후 3:58:0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연예인 2명을 공연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 울산을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허가담당 기관인 시청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와 운전기사를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를 포함한 전·현직 대표 등 3명과 운전기사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자격증을 대여해준 간호사 3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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