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고 예외조항을 병기하는 안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다음 심사 때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기준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청원법, 민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공개적인 민원 등에 한해서만은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부정청탁을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해 금지한 것을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거티브식 규제 도입 필요성은 특히 각종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일단 심사대에 올라간 이상 통과될 여지가 크다. 다만, 이 경우 ‘원안’ 후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가 애초에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김영란법 ‘원안’은 모든 공직자의 가족·지인들이 관련 직종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나 ‘수정안’은 구체적인 소관 업무에 한해서만 규제하도록 범위를 대폭 줄였다. 또 고위공직자 가족·지인들은 관련 직종에 근무하지 못하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예외로 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일 오후 재심사해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며 “만약 정기국회 내 통과가 안 되면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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