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이 3년간에 걸친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황 전 회장의 징계를 두고 정치권과 관료 등으로부터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
다만 법원이 황 전 회장의 위법ㆍ부당행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에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은 황 전 회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관련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실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