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두고 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부딪혔다. 탄핵 심판 청구인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인 방통위’ 의사결정은 명백히 법 위반이고 이를 강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며 반박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12일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6인 체제로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2인 방통위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방통위법 13조에 제1항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첫 날인 지난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청구인 측은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며 “2인 이상의 위원에 위원장이 포함된다면 단서조항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전례는 없다.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목적과 회의소집 및 의결에 대한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된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리우며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법 준수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인정할 경우) 대통령 몫의 위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반면 피청구인 측은 ‘2인 체제 위법 주장’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며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에는 위원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상임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며 “의결 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정족수에 대해 명시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정족수 의결에 3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적법한 회의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 견해로서 문헌 해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국회가 지난해 8월부터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상황이 결과적으로 ‘2인 방통위 체제’를 만든 것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의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행부의 구성원 임명에 국회가 법적 결정권을 행사하면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무기로서 의회의 탄핵소추 권한 남용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민주주의 작동을 갉아먹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심리를 진행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냐’고 물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질문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