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승인…회생 절차 보류

피자헛, 지난 4일 기업 회생 신청
  • 등록 2024-11-11 오후 4:33:50

    수정 2024-11-11 오후 4:33:5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 대표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 지원을 위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자헛 측과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피자헛 측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 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 측과 맺은 가맹계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공급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한국피자헛에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반환 금액은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법원 관계자는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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