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플랫폼·홈피 가격 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연말 '車보험비교서비스 2.0' 공개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도 늘려
전통시장 1853곳 가입 길 열려
여행자 보험 '무사고 환급금'
단체 여행자보험에도 허용키로
  • 등록 2024-09-26 오후 5:17:06

    수정 2024-09-26 오후 6:58:0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간 가격 차이가 사라진다.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도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플랫폼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에선 비교만 하고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이었는데 가입자 수는 7만 3000명에 그쳤다.

車보험요율, 플랫폼과 자사 홈페이지 똑같이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격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 핀테크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쯤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앱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사용자 환경(UI)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 서비스 변경과 전산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골목상점까지 화재보험 가입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낡은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다. 6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올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에도 전통시장은 사실상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당국은 앞으로 특수 건물, 15층 이하 공동 주택만 공동 인수 대상이던 현행 규정(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바꿔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 인수 대상을 확대하면 1853개 시장, 26만 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 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 보험에 허용했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선 단체 여행자 보험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 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 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은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단체보험 계약 1건의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돼 피보험자가 받는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개별보험보다 작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은 특별 이익을 보험 계약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실손, 비급여 항목만 보험금 지급

당국은 또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요양실손)의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요양실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요양 시설·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우선 장기요양 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며, 비급여는 항목별(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이다. 다만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요양 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실익을 고려해 계약 만기는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끼워팔기를 할 수 없게 단독 상품으로 운영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법령상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불명확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부터는 헬스케어 부수·연관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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