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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이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명권자로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게끔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교조 서울 지부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게 하고 인사담당자들이 비서실장 지시를 받도록 해 5명을 내정 검토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복,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최종 변론을 통해 해직교사 특채에 대해 지방자치 시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직교사 복직이나 해직 노동자 복직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 자세”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교육감의 재량과 권한이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해직노동자에 대한 특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다시 풍랑을 겪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혁명, 기후위기 등 미래 도전이 교육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열린다. 공직선거법 등을 준해 적용하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경우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심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