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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남편은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숨졌다.
노 판사는 “피해자들은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게 분명하다”고 판단]다.
검찰은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