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대거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법 논의도 탄력 받았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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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은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한은법으로 규정하거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시 추진하는 방향을 주장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한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단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들여놓는 1단계 법안이었다. 국회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까지 규율하는 2단계 법안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통·발행량 기준 통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추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