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화 첫발 뗐다…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 소위서 '가상자산법' 의결
CBDC 제외…한은에 자료요구권도 부여
'가상자산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시 손해배상토록
  • 등록 2023-04-25 오후 5:12:53

    수정 2023-04-25 오후 7:29: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정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무산됐지만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대거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법 논의도 탄력 받았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CBDC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한은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한은법으로 규정하거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시 추진하는 방향을 주장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한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 제정의 취지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기본형으로 하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부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시드머니 모두를 몰수·추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제외됐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단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의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들여놓는 1단계 법안이었다. 국회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까지 규율하는 2단계 법안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통·발행량 기준 통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추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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