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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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약사회도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를 계속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했으나 아직 해당 약국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역시 전날 하남시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일부 약국이 중국인에게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7일에도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