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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보완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오는 7월 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것이란 시각이다.
아울러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이 같이 다뤄질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주요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발표 시기 및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