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씨티은행장 "소비자보호안 차질 없이 이행"

희망퇴직 예정자 지원 약속
"ESG 책임 경영 강화" 강조
  • 등록 2022-01-04 오후 5:45:12

    수정 2022-01-04 오후 5:45:1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4일 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사진=씨티은행)
유 행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무엇보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민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상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장은 씨티은행에서 소매금융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유 행장은 희망퇴직 예정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동료 여러분에게 글로벌 조직의 강점을 활용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가속화하는 디지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조직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데이터·디지털 교육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행장은 △기업금융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확립 등을 강조했다. 유 행장은 “지난해 출범한 ESG협의회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당행이 장기간 많은 임직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아울러 지역사회, 고객,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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