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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가상자산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핵심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을 둘러싸고 금융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트레블 룰`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 주어진 점은 환영할만 하나, 가상자산 이전시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빡빡한 기준이라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지원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시행령에서는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 관리내역 분리관리 요건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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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큰 비용을 들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세탁행위를 운영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실명계정 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기준으로 은행의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 `객관적 요건`을 명시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트레블 룰)가 부과되는데, 규제 적용 시기를 2022년 3월로 1년 늦춘 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을 환산했을 때 100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점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교 기준이 없어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금액으로만 봤을 때 100만원이면 웬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를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트레블 룰이 1년 유예된 것은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