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분야 등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자사의 앱이 미리 탑재된 채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데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 앱의 탑재를 방해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애플에 매년 지급한 금액은 최대 110억달러(약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사업자라는 의미다. 제프리 로젠 미 연방 법무차관은 “만약 정부가 지금 반독점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혁신은 없을 것”이라며 제2의 구글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이번 소송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1990년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법무부의 초강수 배경에는 의회의 측면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는 16개월에 걸쳐 이들 IT 공룡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들 IT 공룡이 검색과 광고, SNS, 출판 등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행사·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이날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을 쓰는 건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구글 사용을 강요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되레 차분했다. 이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전날 대비 1.38% 상승했다. 미 투자은행(IB)인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과거 10년 가까이 끈 MS 반독점 소송 당시 MS의 주가는 900%나 뛰었다”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MS는 2001년 장기간의 소송전 끝에 가까스로 기업 분할은 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