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 "솜방망이 처벌" VS "기다릴게"

  • 등록 2020-09-24 오후 2:12:18

    수정 2020-09-24 오후 2:12:18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그동안 재판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준영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로 형량을 줄였다.

정준영·최종훈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2년6개월? 26년 아니고?”,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성범죄를 부추기는 것과 같다”, “재판부가 무슨 남대문 도매상이냐? 합의하면 형 깎아주고”, “집단 성폭행인데… 판사님 이렇게 이해심 넓으시면 곤란하다”,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법이 부끄럽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일부 외국인 누리꾼들은 정준영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준영이 지난해 3월 올린 인스타그램 마지막 게시물 댓글에는 “Waitng for you”(너를 기다린다), “Whatever happens I will never leave you”(무슨 일이 생겨도 널 떠나지 않겠다), “Always stay healthy”(항상 건강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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