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기소된 코오롱 이웅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변호인 선임

이 전 지검장,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이 전 회장 사건 수임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서 무죄 확정…복직 직후 사임
김앤장·화우와 함께 '약사법 위반·시세조종' 이 전 회장 방어
  • 등록 2020-07-29 오후 4:32:14

    수정 2020-07-29 오후 4:32:1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 연루된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다음달 예정된 재판을 위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2·사법연수원 18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 관련 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공판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잡혀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에 다 맡겨서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기일에 출석한다. 그는 지난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다음 해 10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을 당시 특수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자 이 변호사는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면직된 검사는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가 지난해 1월 자신을 복직시키자 검찰에 돌아간 지 하루 만에 이 변호사는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에 법무법인 도울을 열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 이외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 20여 명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 16일 이 전 회장을 사기·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7명을 먼저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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