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지난 1월 강원도청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번에 두 번째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와 관할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 해체와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긴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과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제1회 회의에서 다뤘던 군사규제 완화와 유휴 부지 활용 이외에도 △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인력 우선채용 방안 △헬기 소음피해 지원 방안 △군납 품목 확대 요구 등 제도 관련 사항들을 포함해 논의했다. 또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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