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재개…"성적 급등사례 또 있다" 무죄 고수

1월 재판 중단 이후 3개월 여 만 재개돼
父 유죄확정 언급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 없다"
교내 다른 학생도 성적 급등…사실확인 요청
法, 6~7월 네 차례 연속기일 잡고 집중 심리
  • 등록 2020-04-24 오후 6:28:20

    수정 2020-04-24 오후 8:14: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으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모씨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쌍둥이 딸들은 무죄 주장을 이었다. 쌍둥이 측은 “관련 사건이 유죄확정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안한 것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새로 사실조회 및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1월 22일 3차 공판을 진행한 뒤 3개월 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쌍둥이 자매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공판이 중단됐고, 이어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미뤄지다가 다시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재판을 심리하게 된 송 부장판사는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 새롭게 재판계획을 짰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쌍둥이 자매 측은 “학교 시험문제 답안을 전달 받거나 사전에 유출한 적이 없고, 또 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특히 아버지 현씨가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판에 앞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안 한 사건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종전 사건에서 미흡했던 증거를 보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숙명여고 내 쌍둥이 자매처럼 짧은 시간 동안 수학 성적이 급격히 향상된 사례가 또 있으며, 성적 상승폭 역시 절대성적으로 보면 작지만 환산 과정에서 증폭된 효과가 있었다며 숙명여고 측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숙명여고 성적을 담당했던 현직 교사인 김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채택한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온 바 있어 진술 조서가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신문 시간도 30분으로 제한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22일 오후 5시10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다음 공판도 6월 3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옮겨졌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그간 공판이 긴 시간 연기돼 왔던만큼 6월 17일 오전 10시, 7월 3일 오전 10, 7월 17일 오전 10시 등 총 네 차례 연속기일을 지정해 집중 심리키로 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지난달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심리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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