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1월 22일 3차 공판을 진행한 뒤 3개월 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쌍둥이 자매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공판이 중단됐고, 이어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미뤄지다가 다시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재판을 심리하게 된 송 부장판사는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 새롭게 재판계획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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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버지 현씨가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판에 앞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안 한 사건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종전 사건에서 미흡했던 증거를 보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숙명여고 내 쌍둥이 자매처럼 짧은 시간 동안 수학 성적이 급격히 향상된 사례가 또 있으며, 성적 상승폭 역시 절대성적으로 보면 작지만 환산 과정에서 증폭된 효과가 있었다며 숙명여고 측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숙명여고 성적을 담당했던 현직 교사인 김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채택한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온 바 있어 진술 조서가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신문 시간도 30분으로 제한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지난달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심리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