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중 세금 소송… '1000만원 샤넬벡' 신고 누락

  • 등록 2018-05-14 오후 1:12:00

    수정 2018-05-14 오후 1:12:0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서무세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과세 당국은 최씨가 기소된 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점검했고, 최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2013년 12월 받은 1162만원 상당 샤넬백 1개와 2015년 2월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세무서는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최씨가 이에 불복해 과세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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