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앞둔 지난달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택시운송종사자들이 강릉역에서 ‘친절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한 후 거리를 걸으며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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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강릉시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설 귀성객과 성묘객들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강릉시는 지난 10일부터 동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에 단속된 위반 차량 중 강릉에 연고를 둔 귀성객이나 성묘객 차량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귀성객이나 성묘객이라는 소명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으로 지역 연고를 증명하는 자료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도 숙박 증명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동계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차량 2부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