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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찰이 조 회장에게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지시받자 다시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도 수사가 미진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최종 공사비 65억~70억 상당 중 30억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경찰 수사증거 자료만으론 조 회장이 비용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된 회사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이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론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러한 설명은 조 회장에 대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에서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며 경찰 수사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