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수사 미진…檢,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도 반려(상보)

警, '자택비리' 조 회장에 보완수사 거쳐 영장 재신청
檢 "혐의소명 부족·현재 정황증거로는 구속수사 부족"
검찰 이중잣대 논란…법원 기각에 불만 표현· 경찰에는 유독 엄격
  • 등록 2017-11-03 오후 5:39:20

    수정 2017-11-03 오후 5:43:24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도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부족하다며 또 영장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찰이 조 회장에게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지시받자 다시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반려 이후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도 수사가 미진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최종 공사비 65억~70억 상당 중 30억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경찰 수사증거 자료만으론 조 회장이 비용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된 회사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이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론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러한 설명은 조 회장에 대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당시 검찰의 첫번째 영장신청 반려에 대해 “단순 전달자인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에서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며 경찰 수사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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