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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복지단체 ‘새희망 씨앗’ 회장 윤 모(54)씨와 대표 김 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복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4만 9000여명으로부터 받은 모금액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거둬들인 전체 모금액 가운데 1.7% 수준인 2억 1000만원만 기부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헐값에 사들여 전달했다.
이들은 기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려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들이 기부금을 전달한 복지시설로부터 영수증을 허위로 받아 기부자들에게 발급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점에서 주도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챙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며 “비영리 기관인 사단법인 설립 이후에도 단체를 감시하거나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