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노조는 다음달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5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측은 “정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을 준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정점에 달했던 노사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엔 유재훈 사장이 성과연봉제 등 현안을 뒤로 한 채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노사 갈등에 더 불을 붙였다. 이 때문에 당시 노조는 유 사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 사장은 조직을 추스르지 않고 해외 출장을 떠났다”며 “노조의 약 92%가 유 사장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