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분양신청권 침해 '관리처분계획 취소 승소 쟁점은'

  • 등록 2016-06-22 오후 5:04:00

    수정 2016-06-23 오전 11:04:50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때문에 전국의 종교시설이 철거를 당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서울의 한 A교회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취급하여 내쫓으려고 하는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79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이는 종교단체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경우. 이에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한별(현인혁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소송팀으로부터 이 판결의 쟁점과 법적인 의미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A교회가 있는 B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에 종교부지를 조성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을 뿐, A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시설에 대한 구체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현금청산자로 취급하여 완전히 내쫓으려고 했다는 것.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수용이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공략,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하며 공격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그 결과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교회나 사찰(절)과 같이 특수한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 이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기에, 이들에게도 분담금, 분양대상 대지, 조합이 건설할 건축물 또는 건축비용 보상액 등을 정한 분양안을 마련하여 통지,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정했다. 즉 B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A교회를 임의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였으므로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은 주택이나 상가소유자와 달리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업기간 동안 선교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쫓겨나거나, 일반 주택분양 신청을 강요받는 경우가 대다수. 사업 구역 내에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그 보상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에 기준을 정하면서 종교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데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종전의 토지 등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도시정비법 제48조 등에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일반 주택이나 상가분양이 적절하지 않은 종교시설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에 맡긴 채 최소한의 기준마저 마련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위의 판결 내용은 종교시설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유자에게도 반드시 원칙적인 분양안을 마련하여 통지하고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인혁 변호사는 위 판결은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종교시설로서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자체를 취소시킨 판결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많은 소송의 경우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태는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재건축·재개발 전문소송팀’을 비롯하여 ‘민사소송팀’, ‘금융팀’, ‘건설·부동산소송팀’, ‘형사·가사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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