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자 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인사업자 혹은 오너 일가 등이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1만5671대 가운데 업무용 차량이 5332대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다. 이전 최저치였던 지난해 12월 34.4%보다 0.4%포인트 더 낮다.
지난 1월에도 업무용으로 등록된 수입차는 6389대로 작년 1월 보다 22.7% 감소했다. 수입차 시장에서 업무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9.4%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1월은 통상 기업들이 임원 승진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차를 구매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인 세법개정안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수입차를 사는 것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과세 혜택을 줄인 이유는 그동안 병원장, 학원장 등 개인사업자들이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작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차 가격의 20%씩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연초부터는 연간 1000만원 한도(업무용 사용 비율 100% 입증 시)의 경비만 인정받게 됐다.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거기다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우려도 업무용 차 구매를 주춤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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