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대출에서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등 채권 재조정을 받게 된 이는 전체 연체자 중 50~60%를 차지한다. 2014년 말 저축은행 57개사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연체율이 12.1%라는 것을 고려할 때 100명 중 6~7명은 채권 재조정을 받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골머리를 앓는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의 75~100% 충당금을, 파산청구문서에 대해선 대출금액의 10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손실을 모두 떠안는 셈이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비율을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낫고 회수율도 훨씬 높다.
원하던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반응이다. 자체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채무자가 많아질수록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결국 성실한 채무자들이 부담을 대신 지게 된다”며 “채무를 50% 갚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시켜준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쳐 채무조정을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