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기도시공사, 위례 분양원가 767억원 부풀려"

3.3㎡당 평균 건축비 법정건축비보다 151만원 높아
  • 등록 2014-10-23 오후 5:34:58

    수정 2014-10-23 오후 5:34:5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서 건축비를 부풀려 76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을 분양하면서 3.3㎡당 평균 건축비를 법정건축비인 542만원보다 151만원 높은 69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7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2008년 SH공사가 분양한 송파 장지지구와 비교하면, 장지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건축비는 3.3㎡당 398만원이고 건설사와 도급 계약한 건축비는 378만원 수준이었다. 송파 장지지구의 실제 집행 된 건축비와 위례신도시의 분양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3.3㎡당 315만원의 차이가 난 것.

건축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분류되는데,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은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거나 주택의 질과는 상관없는 항목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의 경우 일반관리비가 3.3㎡당 56만 9000원으로 강남서초 보금자리의 20만 3000원보다 2.3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청약신청자들은 공공분양이 민간분양보다 분양가가 합리적일 것이라 믿고 청약했을 것“이라면서 ”도지사는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다른 단지에 비해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늘리다보니 건축비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은 1·2순위 청약 결과 732가구 모집에 3031명이 몰려 4.1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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