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1시간여 동안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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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0시 35분부터 같은 날 오전 1시 45분까지 약 1시간 10분간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했고 이를 차단당하자 B씨 집 주변 공중전화로 이동해 전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A씨가 계속 연락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뒤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해당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과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