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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2월 8일까지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시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점검 기간 중 지역 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