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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취재진을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3자 변제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서 국장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이며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국장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