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미정이어서 시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밝혔지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을 시행하면 집을 팔 수는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최근 완판에 성공한 단지도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는 2년간 해야 한다. 특히 입주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권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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