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조사 요구` 논란에 "상급자에 질문서, 기본 원칙"

"사실관계 파악 위해 전직 공무원에도 출석·답변 요구 가능"
  • 등록 2022-10-04 오후 4:20:11

    수정 2022-10-04 오후 4:20:1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이 파장이 커지자 재차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도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고 반박했었다. 과거에도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질문서를 받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직 공무원은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50조, 제51조 등에 따라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조사의 종결, 중간조사 결과 발표 등은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종결 등은 감사원장(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이 결정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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