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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단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 통과에 다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끝으로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