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조절(다이어트)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원(의약품 69억3000만원, 식품 2억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의 검사 결과 센나잎의 지표물질이자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이다. 남용해 섭취하면 설사와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