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가구 공급…저소득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년 55만 구직자 지원,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전담 연구기관 지정
  • 등록 2020-12-23 오후 3:30:30

    수정 2020-12-23 오후 10:53:11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와 대학생 기숙사 3만실 등 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20대 취약계층 미혼청년 3만여가구에 월평균 1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을 ‘제로’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2021~2025년)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 추진해 나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기본법에는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직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2025년 일하는 모든 청년에 고용보험 적용

청년정책은 올해 기준으로 179개 과제 16조9000억원이며, 내년에는 270개 과제 22조원으로 확대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집중 지원, 청년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로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내년 55만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128만명+알파’ 구직 지원을 실시한다.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 통해 2025년까지 그린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 5000명, 창업자금 8000억원, 혁신창업펀드 7500억원 등 창업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등의 내실을 제고하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대중교통비(월 5만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명에게 지원하고, K-디지털 크레딧(Digital Credit)을 통해 2021년 4만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디지털 기초훈련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본격 추진해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산재보험도 내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시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청년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세 50~95% 수준 청년주택 제공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주택 집중 공급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축으로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았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 공급하는 등 총 24만3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의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도입해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행강제금도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계획은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에 대한 장학금을 올해 2940명에서 내년 508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기간도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했다. 청년 삶에 대한 실태조사, 고용, 주거 등 청년정책 개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기관 지정과 설립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청년의 삶 전체를 살피고 보듬기 위한 첫 대장정”이라며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정부·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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