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커버 대신 우산 빗물제거기…서울시 '권장' 자치구는 '외면'

서울시, 선도적으로 빗물제거기 도입…산하기관 따르지 않아
지하철 역사, 자치구 등에서 우산 비닐 커버 버젓히 비치
  • 등록 2018-04-05 오후 4:27:46

    수정 2018-04-05 오후 4:27:46

5일 오후 빌딩 입구에 비치된 우산 비닐커버(사진=한정선 기자)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오늘 출근길에 비가 내려 다들 우산 들고 나왔을 겁니다. 지하철 역사로 들어갈 때는 우산을 비닐커버로 씌워야 했습니다.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로 바닥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쓰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는 청사 출입 시 우산 비닐커버까지 퇴출시켰습니다. 대신 40~70만원대 우산 빗물 제거기를 구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산을 빗물 제거기에 털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시는 산하기관 등에도 우산 비닐커버 퇴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하철에 들어설 때 우산 비닐커버는 여전히 비치돼 있습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빗물제거기는 왜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걸까요?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히 지하철 역사의 경우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비치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지하철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들의 관계자들을 소집해 우산 비닐커버를 비치하지 말자고 했지만 노원구 등 몇몇 자치구만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또 “서울시 조례 등 우산 비닐커버를 비치하지 말 것을 강제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우산 비닐커버를 퇴치하자고 했지만 산하기관들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시청 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과 약국 등 소규모 점포에서도 비닐봉투는 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10평 이상의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일어난 ‘쓰레기 대란’ 때문에 단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은 1인당 420개(2015년)에 달합니다. 이는 독일(70개)과 비교해 6배, 스페인(120개)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서울시와 민간업체들은 애쓰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시 산하기관과 자치구들은 여전히 공짜 우산 비닐커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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