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배임혐의로 고소

  • 등록 2018-01-15 오후 5:13:39

    수정 2018-01-15 오후 5:16: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현대상선)는 15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측에 따르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전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건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정은 및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등 5인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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