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새누리당 조원진ㆍ하태경ㆍ신보라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 날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병), 신보라 의원 (새누리당ㆍ비례대표)과 함께 국회 상임위 차원의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현대차와 같이 국가 경제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연계된 기업의 파업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며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의원들이 현재 현대차 노조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무리수라는 판단 아래, 금속노조와 연대해 긴급조정권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6명뿐이다. 이에 맞서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노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노정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만을 조장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야당 의원들은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결의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23년 전인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당시에도 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지난 7월 19일부터 5일까지 78일째, 총 24차례에 걸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재까지 13만1851대의 생산차질로 2조9000여억원이 넘는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자동차 수출 물량은 7만9000대가 줄었고 금액으로 11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
☞ 글로벌 브랜드 가치, 현대차 35위·기아차 69위
☞ 새누리 의원들, 현대차노조 파업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 현대차 노조·정부 강대강 대치..긴급조정권-총파업 '맞불'
☞ 현대차 울산 1·2공장 생산라인 가동 중단…일부 침수
☞ [포토] 물 들어찬 현대차 울산2공장
☞ [포토] 현대차 울산공장 2공장 침수…생산라인 중단
☞ 첫차, 3분기 중고차 판매 1위 현대차 그랜저HG
☞ 현대차, 파업으로 연간 생산계획 달성 불가-하이
☞ 고용노동부 "현대차 파업 피해 3조원 육박"
☞ 현대차, 파업 생산차질로 9월 내수 판매량 20% 급감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현대차 '저격수' 된 사연
☞ 현대차, 드라이빙 아카데미 2차 참가자 모집
☞ 현대차, 코리아세일 5천대 완판…5천대 추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