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부겸 후보가 후보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누락, 허위신고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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